큐티나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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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0-출21장 통독가이드
- 느헤미야강
- 2018-03-30
- 536 회
- 2 건
21장 자원하는 종, 그리스도
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 시민법을 제정하십니다. 이것들은 이스라엘 이 국가로서 형성되어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유효했던 법 이지만, 오늘날에도 이 율법의 말씀에 드러나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원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.
먼저 히브리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옵니다(2~11).
남종의 경우,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해방이 됩니다. 영원한 히브리 종은 없는 것이지요(2). 그가 총각으로 왔으면 총각으로 나가고, 처자를 데리고 종이 되었다면 처 자를 데리고 나갑니다(3). 그러나 주인이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처자는 상전에게 속합니다(4). 하지만 여기에는 자원하는 종의 규정이 있 습니다(5~6). 종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고 하면, 재판장에게 데려가 재판장이 종의 귀를 뚫어 영영한 종으로 표 시하고 그는 영원한 종이 됩니다. 여종은 남종과 같은 규례로 해방되지 않습니다(7). 상전이 그 여종을 기 뻐하지 않으면 해방시켜야 하며 주인이라해도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 는 없습니다(8). 상전이 여종을 아들에게 준다면, 딸같이 대접하여 의복, 음식,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됩니다(9~10). 만일 그 대우를 주지 않으면 여종은 속전 없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(11).
두번째는 개인적 상해에 대한 개별적인 율례입니다(12~36).
원칙적으로 살인은 사형에 해당합니다(12). 고의성이 없는 살인(13)의 경 우,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, 계획적인 모살인 경우(14) 단에서라도 잡아 내 사형할 수 있습니다. 부모에 대한 규정에서는,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이고(15), 부모를 저주 하는 자도 사형입니다(17). 사람을 납치하여 파는 경우(16)도 사형에 해 당합니다. 싸움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,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(18~19). 상전이 종을 때려서 죽거나 다친 경우도 다루어집니다(20~21). 종이 바로 죽었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,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은 면합니다. 비록 종은 상전의 금전으로 여겨 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존중했습니다.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한 경우(22~25),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재 판을 받아 벌금을 내야하고, 해가 있으면,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. 여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, 눈은 눈, 이는 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. 하지만 이 무서운 율법의 원리는 사실상 되갚아줄 때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일종 의 경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으려는 악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
상전이 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 경우도 언급됩니다(26~27). 상전이 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다면 종을 풀어주어야 하고, 한 이를 쳐서 빠뜨려도 풀어주어야 합니다.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(28~32), 소는 돌에 맞아 죽고 그 고기는 먹 을 수 없으며,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. 그러나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 였는데 주인의 단속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면, 소와 주인도 돌로 쳐 죽여 야 하지만, 만일 피해자가 속죄금을 요구한다면 원하는 대로 속죄금을 주 어야 합니다.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소는 죽이고, 소 주인은 종의 상전에게 삼십 세겔을 지불합니다. 구덩이를 파고 부주의하 게 둔 결과 소나 나귀가 빠지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짐승의 주인에게 돈 을 주어 배상하고 죽은 것은 본인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(33~34). 소가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는(35~36)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 반분하여 나누 어야 합니다. 이 경우에도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데 주인의 단속 부 주의로 일어난 일이면, 소를 소로 갚아, 죽은 소를 본인이 가지고 산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.
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법률들이 었습니다. 오늘날에는 이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어떤 것인가 를 계시하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중요하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줍니다. 율법은 기본적으로 고대사회의 종에 대한 관습을 용인하고 있지만, 하나 님께서는 종들을 보호하시는 규정을 만들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 상 해에 관한 율례를 주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. 그러므로 그 사회 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.
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원하는 종은 바 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.
“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”(빌2:6~8)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의무적 섬김이 아니라 자원하는 섬김입니다.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.
하나님께 대한 나의 섬김은 어떤가? 이런 섬김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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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형원전도사 18-03-31
- "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(출21:1)"
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 구체적인 법도 정하여 주신다.
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이 펼쳐진 이스라엘에
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내려주신 법률 들이다.
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신다.
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당장 먹을 음식과 물과 대적으로부터의
안전만을 추구했지만 이 백성에게는 이것들과 함께
혼란을 막고 서로가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필요했음을
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들이 이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.
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다.
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조차 미리 아시고
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다.
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
때로 나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
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
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.
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작은 것 까지 알고계시며
내가 생각 한 것보다 더 깊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
하나님을 찬양한다. -
- john 18-03-31
- 오늘 출애굽기 21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
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
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었다.
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수 없기에
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이
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듯, 아끼는 연인을 대하듯
꼼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.
하나님은 이 세상을, 우리를,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!
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!
이러한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됐다.
특별히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
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신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는 오늘.
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
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기억하며
이 놀라운 소식, 이 기쁨의 소식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
간절히 사모해 본다.
